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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확인

uTradeHub를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회원님들을 위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을 모았습니다.
먼저 FAQ를 보신 후 더 궁금한 것은 고객상담에 문의 글을 등록해 주세요.

구매여부등록의 세금계산서 가져오기 할때 익스플로어 화면 멈춤 해결방법
먼저 팝업이 차단되어 있을 경우 해제하여 주시고, 프로그램 설치 및 익스플로러를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해 주십시오.
설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객님의 c:\> Program Files(x86) 디렉토리 > 인터넷 익스플로어 > 익스플로어 단축아이콘 파일에 마우스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자모드로 실행'
2) Program Files(x86) 폴더가 없는 경우, 바탕화면의 인터넷익스플로어 아이콘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어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하기'
품목의 단가를 입력시, 외화의 경우에는 소수점 몇째자리까지 입력 가능한가요?
품목의 단가는 원화와 외화 모두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가의 경우 소수점 네째자리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또한 구매확인서상 Tolerance(허용오차) 기재가 가능한가?
구매확인서의 구매시 통화가 원화이외의 통화로 구매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은 원화 이므로 환산 기준일에 따라 환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환산 기준일은 구매물품의 최초 구매일자로 기준하여 확인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금액과 환차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의 구매일이 같아야 하는지와 선적일을 기준 구매확인서 발급했을때 처리는?
구매확인서상의 구매(공급)일과 세금계산서상의 구매(공급)일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확인서가 구매계획을 근거로 발급되는 만큼 다소의 오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1장에 여러건의 구매(공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구매(공급)일이 선적일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무방합니다.

한편 신용장 등 수출근거서류에 분할선적 조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1부로 구매확인서를
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거서류로 여러장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 근거서류별 구매확인서의 발행부수 및 구매확인서 1장당 거래내역 건수는 당사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 등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급받는 물량 측정이 쉽지 않아 추후 서류보완 조건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을 먼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구매확인서를 발급신청하시려면 공급받는 물량을 일단 거래당사자간에 공급 받는 물량을 일단 확정하셔야 구매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물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구매확인서를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급을 받은 후에 사후 발급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어 구매확인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검토하신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인서는 발급기한이 없으나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발행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신고 기한은 부가가치세법상에 정해져 있사오니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선적할때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선적시에는 수출근거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단, 물품구매일 이후 구매확인서 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조달 후 수출하고 있는데 실제 수출물량이 당초보다 축소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공급업체별로 실제 수출된 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만큼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구매확인서를 먼저 발급하였다면 변경신청/발급받아야 하며,
변경발급시 변경확인서에 대한 발급날짜는 변경일로 표기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면장의 아이템이 수백개일 때, 이것을 일일이 다 입력해야하나요?
수출근거서류 등록 시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S/W 역시 동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TradeHub의 구매확인서 신청서 메뉴의“공급자”란 입력시 어느 공급자이든 모두 검색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구매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사전 거래처등록 해 두었을 경우,
해당 공급업체 리스트중에서 검색 및 입력이 가능합니다.

공급업체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되어야 구매확인서 발급가능하나요?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가 대부분 미상입니다
공급업체가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자와 동일 할 필요없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해 공급한 모든 공급업체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납품하는 선용품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가능 하나요?
선박에 적재허가서를 통해 적재한 선용품에 대해 2022년 3월 29일부터 수출근거서류로 적재허가서 근거로 발급가능합니다
단, KTNET 발급만 가능하며 구매물품은 선용품만 가능합니다
한 바이어로부터의 여러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선적 후 구매확인서를 한 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구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근거서류가 여러개인 경우, 이를 1장의 구매확인서로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선적후에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에 해당하는 수출면장을 300만원 700만원으로 나누어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

하나의 수출면장 수출근거서류로 구매확인서를 나누어 발급 가능합니다

Microsoft Edge 에서 IE모드 사용방법
1. Microsoft Edge 에서 우측상단 ...아이콘 클릭
2. 설정 클릭, 기본브라우져, 사이트를 Internet Explorer 모드 ?로 다시 로드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허용으로 선택 하고 다시시작
3. Internet Explorer로 접속하려는 사이트로 접속한 후 우측 상단 더보기 버튼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한 후 [Internet Explorer 모드에서 다시 로드]를 선택
구매확인서 작성 시 USD부기금액 자동등록
uTradehub에서 구매확인서 작성 시 구매물품 총금액이 원화, USD가 아닌 경우
구매물품등록/수정에서 물품등록 및 금액 만 등록하시면 자동적으로 USD부기금액이 등록됩니다

참고로, 오류 통보 시 구매물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저장 하면 총금액(USD부기금액)이 자동 수정됩니다
팝업차단 해제 방법
크롬에서
1. 컴퓨터에서 Chrome을 엽니다.
2. 팝업이 차단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주소 표시줄에서 팝업 차단됨 팝업 차단됨을 클릭합니다.
4. 표시할 팝업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5. 사이트의 팝업을 항상 표시하려면 [사이트]에서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 다음 완료를 선택합니다.

엣지에서
1. 작업표시줄에서 Microsoft Edge 브라우저를 실행하세요.
2. 오른쪽위 점3개 부분을 … 클릭 후 설정 메뉴를 클릭하세요.
3.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하세요.
4. 팝업 허용의 추가에서 특정 사이트를 차단 또는 허용하도록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간편하고 쉽게 작성하려면
구매확인서 간편발급 신규기능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구매확인신청메뉴 하단에 구매확인서간편발급 (초보자용)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최소필요항목만으로 구성하였으며, 구매물품/근거서류/세금계산서의 경우 기존 별도 창을 열어 추가 하던 방식에서 직접입력할 수 있게 구성하였고, 각각의 항목에 "작성TIP" 을 두어 자세한 주석을 달았습니다.
작성매뉴얼은 자료실>구매확인>"구매확인서 간편발급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구매여부등록에서 세금계산서 연결 후 변경하기
구매여부등록 에서 세금계산서 연결하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 정보 변경을 하고자 하면 30분후에 구매여부등록이 완료확인 후 확인취소하면 상태가 "저장완료"로 변경되어 수정가능합니다
구매확인서 작성 시 공급자별 간편 업로드하는 방법
여러 공급자에 대해 각각 구매확인서 작성을 하려면 많이 여러움이 많아서
공급자별 구매물품, 수출근거정보, 세금계산서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한 후 공급자별 간편업로드 하시면 간편하게 작성가능합니다
공급자별 간편업로드 버튼은 구매확인서신청 화면의 우측 중간에 위치합니다
오류통보된 구매확인서를 수정하여 신청하려면?
구매확인서 신청메뉴에 오류통보된 구매확인서를 선택하고 복사를 클릭하시거나
오류통보된 구매확인서를 클릭하고
구매확인신청서의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저장하고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 조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7조 내국신장장의 개설에서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2017.10.31 신설)
4자무역인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인지요?
국내 공급자가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구매자가와 수출계약한 해외업체에게 공급할 경우
해외사업자간의 이동하는 거래이므로
수출로 인정하지 않으며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