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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에 물품공급으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통지받은 협력업체(공급자)가 수행 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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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공장보유
- 간이정액 적용업체 (최근 2년간 매년도 기납증 포함 환급실적 6억원 이하인 업체)
-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업체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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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공급물품의 HS부호가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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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환급 자가진단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을 통해 공급한 물품에 대한 예상 관세환급액(간이정액) 조회
    - 공급업체의 관세환급 신청 자격요건 조회 (간이정액환급, 간이기납증)
② 관세환급 신청서 3종 자동 작성 (통지받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정보를 활용)
    - 간이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간이기납증),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반입확인서), 간이정액 환급신청서
③ 전자문서 송수신
    - 관세청 국종망 시스템과 연계 : 환급관련 15여종의 전자문서 송신, 수신
    - 수출업체 ERP 시스템과 연계 : 발주정보 수신, 공급업체 환급신청결과 통지
④ 수출업체와 협력업체간 관세정산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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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 www.uTradeHub.or.kr > 회원가입 > 관세환급 서비스 선택
- 이용요금 : 3만원(ID/매월, 정액요금제)
- 이용문의 : 전자무역서비스팀 권용석 차장 (02-6000-2832)